의료기관 궁금증 정리…실제 급여중지약은 총 658품목
식약청이 전격적으로 '석면탈크' 함유 의약품을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조치를 단행한지 5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최초 발표한 석면탈크 함유 의약품 목록부터 정확하지 않아 매일같이 새로운 의약품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조치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처방의 당사자인 의료인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정부발표를 종합해 정리해봤다.
보험급여가 중지되는 의약품 목록은?
먼저 복지부와 식약청이 발표한 보험급여 중지 의약품은 총 1122품목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중에서 658품목은 보험코드가 있는, 즉 보험급여가 되는 의약품이고 나머지 464품목은 보험코드가 없는 의약품들이다.
이중 4월10일자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의약품은 1060품목으로, 이중 615품목만 보험코드가 있는 의약품들이다. 4월13일자로 급여 중지된 의약품은 40품목으로 이중 15품목만 보험코드가 있어 급여가 되는 품목이었다.
대체의약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5월9일로 급여중지가 유예된 제품은 총22품목으로 이중 18품목은 보험코드가 있지만, 4품목은 보험코드가 없다.
하지만 보험급여중지 의약품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4월3일 이전 제품이다. 품목이 같더라도 제조일이 4월4일이후라면 급여가 유지된다.
석면탈크 함유약 처방하면 무조건 삭감?
일선 의료기관들은 삭감당할 것을 우려해 환자에 처방할 때마다 급여를 받을 수 없는 1122품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지 우려가 크다.
또한 4월4일부터 제조된 의약품은 처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약국에서 조제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생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여 급여중지 목록을 처방했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석면탈크 함유목록에 오른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4월4일 이후에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으로 추정해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의 제조일자를 확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후관리를 통헤 처방된 의약품의 제조일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급여중지 목록을 직접 확인하거나 약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 식약청 홈페이지에 새로운 탈크로 제조된 제품이 게재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환자가 석면탈크 함유약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환자가 석면탈크 함유의약품을 가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경우에 의사는 환자가 약을 조제받은 먼저 4월4일 이후 제조된 동일한 품목으로 교환하거나, 동일한 성분의 대체가능한 품목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면 된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곤란한 경우라면 다시 처방해 주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에 추가부담케 하면 안된다.
최초 발표한 석면탈크 함유 의약품 목록부터 정확하지 않아 매일같이 새로운 의약품이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조치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 처방의 당사자인 의료인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정부발표를 종합해 정리해봤다.
보험급여가 중지되는 의약품 목록은?
먼저 복지부와 식약청이 발표한 보험급여 중지 의약품은 총 1122품목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중에서 658품목은 보험코드가 있는, 즉 보험급여가 되는 의약품이고 나머지 464품목은 보험코드가 없는 의약품들이다.
이중 4월10일자로 보험급여가 중지된 의약품은 1060품목으로, 이중 615품목만 보험코드가 있는 의약품들이다. 4월13일자로 급여 중지된 의약품은 40품목으로 이중 15품목만 보험코드가 있어 급여가 되는 품목이었다.
대체의약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5월9일로 급여중지가 유예된 제품은 총22품목으로 이중 18품목은 보험코드가 있지만, 4품목은 보험코드가 없다.
하지만 보험급여중지 의약품은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새로운 탈크 규격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4월3일 이전 제품이다. 품목이 같더라도 제조일이 4월4일이후라면 급여가 유지된다.
석면탈크 함유약 처방하면 무조건 삭감?
일선 의료기관들은 삭감당할 것을 우려해 환자에 처방할 때마다 급여를 받을 수 없는 1122품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지 우려가 크다.
또한 4월4일부터 제조된 의약품은 처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약국에서 조제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생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해여 급여중지 목록을 처방했다고 해서 무조건 삭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석면탈크 함유목록에 오른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4월4일 이후에 제조된 정상적인 품목으로 추정해 보험급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사후관리를 통해 의약품의 제조일자를 확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후관리를 통헤 처방된 의약품의 제조일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후관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적으로 급여중지 목록을 직접 확인하거나 약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 식약청 홈페이지에 새로운 탈크로 제조된 제품이 게재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환자가 석면탈크 함유약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환자가 석면탈크 함유의약품을 가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경우에 의사는 환자가 약을 조제받은 먼저 4월4일 이후 제조된 동일한 품목으로 교환하거나, 동일한 성분의 대체가능한 품목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면 된다.
교환이나 대체조제가 곤란한 경우라면 다시 처방해 주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진찰료와 조제료를 환자에 추가부담케 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