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2등급 약제 팝업경고창 사라졌다

이창진
발행날짜: 2009-04-23 10:10:04
  • 의협, 복지부와 팝업창 색깔점별 방식으로 조정키로

의사들이 지적한 임부금기 DUR의 불편이 일부 개선됐다.

의협은 22일 “이달부터 시행중인 임부금기 DUR 시스템 중 2등급 약제의 정보제공을 팝업경고에서 색깔점멸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복지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임부금기 DUR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신 중 약제사용으로 논란이 제기돼 시행이 결정됐으나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로 전문가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은 방향으로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임부금기 1등급 약제는 임신여부를 확인해 의학적 근거를 제기해 사용하도록 하고, 임부금기 2등급 약제는 전산프로그램 상 정보만 제공해 의료진이 자율적으로 참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2등급 약제의 정보제공 방식이 팝업창으로 실행되는 오류로 의료진의 불만이 쏟아져 의협이 복지부 보험약제과와 협의해 팝업경고가 아닌 색깔점멸 방식으로 조정하도록 했으며 최대 업체인 '의사랑'에서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로 다른 프로그램 업체의 수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1등급 약제는 배란유도제인 호르몬제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약, 분만시 사용하는 옥시토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들 약제들은 임신에 위해성이 없으므로 급여기준에서 예외조항으로 프로그램화 하면 진료시 팝업경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어 “2등급 약제의 경우, 처방시 단순히 주의약품으로 인식만 되도록 설정해 전문가의 판단을 쉽게 하면서도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형태로 협의가 됐다”고 전하고 “다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임부금기 등급 외 약제에 대한 주의·설명의무는 여전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정부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강제와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병용과 연령, 임부금기 기준을 고시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의사가 편리하게 올바른 정보를 접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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