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교체시 공동활용병상 규제 완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30 06:47:29
  • 복지부, 운영지침 마련…"노후장비 교체 활성화 기대"

규모가 작은 의원이나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오래된 CT, MRI 등과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교체할 경우, 새로이 공동활용병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지침을 마련해 제도를 운영하는 각 시·도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침을 보면 먼저 노후장비를 폐기하고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경우 당초 장비 도입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인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동활용병상 기준을 맞추지 못해 노후장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공동활용병상이 변동돼 등록당시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도 지역여건을 고려해 병상 추가확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병상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하거나 폐업·이전 혹은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공동활용 병상을 추가확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부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이 이외의 사유로 동의를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은 공동활용 병상 확보기준을 맞추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 "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이 이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로 동의를 해제한 경우에는 타 의료기관에 병상공동활용에 동의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임의로 동의를 해제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이나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CT, MRI를 사용할 경우 인근 병·의원 등의 동의를 받아 공동활용병상 200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병·의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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