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열환자 관리방안 일선의료기관 배포
정부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의료기관에 가능한 모든 내원환자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내원 발열환자 관리방안'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먼저 병원입구나 접수창구 등 잘 보이는 위치에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을 설명하는 안내 포스터를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대기실 접수에서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사전예진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선정해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7일이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급적 격리공간에서 대기와 진료를 받도록 하며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휴지 등을 비치해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할 때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소독용 알코올 젤, 마스크 등을 구비토록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행해 유행 확산 방지 등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내원 발열환자 관리방안'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복지부는 먼저 병원입구나 접수창구 등 잘 보이는 위치에 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을 설명하는 안내 포스터를 설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가능한 내원하는 모든 환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대기실 접수에서 발열과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 사전예진을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선정해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7일이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가급적 격리공간에서 대기와 진료를 받도록 하며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고 휴지 등을 비치해 깨끗한 위생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할 때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소독용 알코올 젤, 마스크 등을 구비토록 당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원 발열 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을 시행해 유행 확산 방지 등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