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임원 겸직금지' 명시…집행부 "의료계 정치력 배가"
경만호 회장의 적십자사 부총재직 겸임에 대한 문제가 윤리위에 상정됐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가 최근 경만호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직 수행에 따른 정관상의 해석을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하권익, 중앙대의료원장)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만호 회장은 의협회장 후보시절인 1월 6일 적십자사 부총재에 취임하면서 현 정치권과의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시킨 바 있다.
의협 정관 제3장 제12조 2항(임원의 겸직금지 등)에는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피상적으로 적용하면, 지난 3월 21일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경만호 회장은 6월 21일 이후 적십자사 부총재직을 수행할 수 없다.
문제는 정관에 명시된 ‘다른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세칙에 명시되지 않아 윤리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부총재직 수행 또는 사직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집행부측은 적십자사 부총재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면서 의협의 정치력 강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명예총재는 관례상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부처 장관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청와대를 비롯하여 주요 부처 및 여·야 수뇌부까지 폭넓은 행보를 공표한 경만호 회장으로서는 적십자사 부총재직의 정치적 의미를 무시하긴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경만호 집행부 한 임원은 “윤리위에서 정관을 어떻게 해석할지 알 수 없으나 부총재직 수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부총재직이 지닌 의미가 아니라 적십자사의 정치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면 의료계의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한 중진 인사는 “의협회장이 정치력을 높여 의료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정관상 규정된 임원의 겸직 문제를 윤리위가 어떻게 해석할지 지켜볼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 회장의 적십자사 부총재직 수행의 겸임이라는 단순하면서도 미묘한 정치성을 지닌 문제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첫 안건으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가 최근 경만호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부총재직 수행에 따른 정관상의 해석을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하권익, 중앙대의료원장)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만호 회장은 의협회장 후보시절인 1월 6일 적십자사 부총재에 취임하면서 현 정치권과의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시킨 바 있다.
의협 정관 제3장 제12조 2항(임원의 겸직금지 등)에는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피상적으로 적용하면, 지난 3월 21일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경만호 회장은 6월 21일 이후 적십자사 부총재직을 수행할 수 없다.
문제는 정관에 명시된 ‘다른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세칙에 명시되지 않아 윤리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부총재직 수행 또는 사직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집행부측은 적십자사 부총재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면서 의협의 정치력 강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명예총재는 관례상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8개 부처 장관이 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청와대를 비롯하여 주요 부처 및 여·야 수뇌부까지 폭넓은 행보를 공표한 경만호 회장으로서는 적십자사 부총재직의 정치적 의미를 무시하긴 어렵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경만호 집행부 한 임원은 “윤리위에서 정관을 어떻게 해석할지 알 수 없으나 부총재직 수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면서 “부총재직이 지닌 의미가 아니라 적십자사의 정치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면 의료계의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한 중진 인사는 “의협회장이 정치력을 높여 의료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정관상 규정된 임원의 겸직 문제를 윤리위가 어떻게 해석할지 지켜볼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 회장의 적십자사 부총재직 수행의 겸임이라는 단순하면서도 미묘한 정치성을 지닌 문제를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 첫 안건으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