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태현 국장 "의료계 편향" 반발…대책 마련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법'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토론자의 자리는 텅 비어있었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정책국장이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 국장은 동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며 이날 오전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간담회는 심재철 의원과 병협의 정효성 법제이사와 의협의 이홍석 입법조사역,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 연세대 김소연 교수, 복지부 노길상 국장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반쪽의 회의. 이는 향후 있을 법안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작은 사건이었다.
김태현 국장 "'5대 1의 싸움…대응할 가치를 못느꼈다"
김태현 국장은 이날 간담회를 "'5:1'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법안의 틀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불과했다"면서 "토론자로 초청된 6인 중 4명이 의료계 인사였고, 정부 또한 애써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에 굳이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그는 "오늘 아침에야 법안 자료를 받아보았다"면서 "명백히 의료계 편향적 법안이었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10년 이상의 세월들을 거꾸로 돌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었고, 이 같은 항의의 뜻을 담아 불참을 선언했다는 얘기다.
"말 뿐인 입증책임 분배"…시민단체 연대 대응 시사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김태현 국장은 이번 법안을 "총체적인 부실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입증책임의 문제는 물론 필수적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간의 연계미흡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먼저 입증책임과 관련해 "법안에 따르면 의사의 사고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먼저 의료행위와 피해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결국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의사불벌' 규정에 대해서도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형사책임 특례는 당초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선의의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도로 논의되었던 것"이라면서 "결국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특례까지 준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향후 연대체계를 구축, 동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공식행동에 나선다는 계획.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오는 8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정책국장이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김 국장은 동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며 이날 오전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결국 간담회는 심재철 의원과 병협의 정효성 법제이사와 의협의 이홍석 입법조사역,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김향미 학술간사, 연세대 김소연 교수, 복지부 노길상 국장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반쪽의 회의. 이는 향후 있을 법안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작은 사건이었다.
김태현 국장 "'5대 1의 싸움…대응할 가치를 못느꼈다"
김태현 국장은 이날 간담회를 "'5:1'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미 법안의 틀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는 생색을 내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불과했다"면서 "토론자로 초청된 6인 중 4명이 의료계 인사였고, 정부 또한 애써 반대할 이유가 없었기에 굳이 '들러리'를 설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이 같은 판단의 배경에는 '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깔려있다.
그는 "오늘 아침에야 법안 자료를 받아보았다"면서 "명백히 의료계 편향적 법안이었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 온 10년 이상의 세월들을 거꾸로 돌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결국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었고, 이 같은 항의의 뜻을 담아 불참을 선언했다는 얘기다.
"말 뿐인 입증책임 분배"…시민단체 연대 대응 시사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김태현 국장은 이번 법안을 "총체적인 부실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입증책임의 문제는 물론 필수적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간의 연계미흡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먼저 입증책임과 관련해 "법안에 따르면 의사의 사고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먼저 의료행위와 피해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결국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반의사불벌' 규정에 대해서도 "의료인에 대한 특혜"라고 비난했다.
김 국장은 "형사책임 특례는 당초 입증책임 전환을 전제로, 선의의 의사를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도로 논의되었던 것"이라면서 "결국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특례까지 준다는 것은 의료계에 대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향후 연대체계를 구축, 동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공식행동에 나선다는 계획.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오는 8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