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08년 이의신청 사례분석…총 75건 차지
지난해 부당청구에 대한 실사 강화의 영향으로 인해 병·의원들의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도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75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7년 68건에 대비해서 7건(10.3%)가 증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이 증가한 것은 허위·부정 수급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등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인용한 건은 8건에 불과했고 기각이 35건, 취하가 22건, 각하가 8건 등이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자진 취하한 22건 중에는 공단이 법리해석에 대한 오류 등으로 원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포함돼 실질 인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총 이의신청 건수는 1883건으로 2007년 1579건에 비해 19.3%가 증가했다. 이 중 인용건은 138건(8.2%)를 차지했고 기각이 1022건(61%), 각하 221건(13.2%), 취하 286건(17%) 등을 나타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도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75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7년 68건에 대비해서 7건(10.3%)가 증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이 증가한 것은 허위·부정 수급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등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인용한 건은 8건에 불과했고 기각이 35건, 취하가 22건, 각하가 8건 등이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자진 취하한 22건 중에는 공단이 법리해석에 대한 오류 등으로 원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포함돼 실질 인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총 이의신청 건수는 1883건으로 2007년 1579건에 비해 19.3%가 증가했다. 이 중 인용건은 138건(8.2%)를 차지했고 기각이 1022건(61%), 각하 221건(13.2%), 취하 286건(17%) 등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