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의 자리로 의료계에 유익…주수호 전회장건 '증거불충분'
의협 경만호 회장의 적십자사 부총재직 수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하권익)에 따르면, 경만호 의협회장이 요청한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수행에 대한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정관 제3장 제12조 2항(임원의 겸직금지 등)에는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경만호 회장은 적십자사 부총재직(1월 6일 취임)을 지속할지 여부를 놓고 정관에 명시된 ‘다른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세칙에 명시되지 않다는 점에서 윤리위원회에 정관 해석을 요청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의협회장의 적십자사 부총재직 겸임은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부총재직은 봉사의 자리이고 회장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겸직허용 결정을 내렸다.
하권익 위원장(중앙대 의무부총장)은 “경만호 회장이 의뢰한 이번 안건은 부총재직이 금전적 이득이 전혀없고 상근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윤리위원 10명 모두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녹취록 문제와 관련 의협 회원 3명(조행식, 조현근, 홍성주)이 제소한 주수호 전 의협회장 명예훼손과 비윤리적 행위 안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반려됐다.
윤리위는 제소건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만큼 명확한 증거자료를 기소회원에게 발송하고 접수한 날부터 일주일 안(소인날짜 해당)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하권익)에 따르면, 경만호 의협회장이 요청한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수행에 대한 심의결과 만장일치로 “겸직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정관 제3장 제12조 2항(임원의 겸직금지 등)에는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경만호 회장은 적십자사 부총재직(1월 6일 취임)을 지속할지 여부를 놓고 정관에 명시된 ‘다른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세칙에 명시되지 않다는 점에서 윤리위원회에 정관 해석을 요청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첫 회의에서 “의협회장의 적십자사 부총재직 겸임은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부총재직은 봉사의 자리이고 회장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겸직허용 결정을 내렸다.
하권익 위원장(중앙대 의무부총장)은 “경만호 회장이 의뢰한 이번 안건은 부총재직이 금전적 이득이 전혀없고 상근도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 대표로서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윤리위원 10명 모두가 의견을 개진했지만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녹취록 문제와 관련 의협 회원 3명(조행식, 조현근, 홍성주)이 제소한 주수호 전 의협회장 명예훼손과 비윤리적 행위 안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반려됐다.
윤리위는 제소건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만큼 명확한 증거자료를 기소회원에게 발송하고 접수한 날부터 일주일 안(소인날짜 해당)에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