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증가 왜 의사 탓" VS "처방 낸 책임져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2 06:50:36
  • 강경근 교수-이평수 전 이사, 원외처방약제비 토론회 '설전'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국회 재심의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오는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평수 전 건보공단 상임이사, 숭실대법과대학 강경근 교수 등이 주제발제자로 참석해 뜨거운 설전을 벌일 예정. 이들이 공개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공청회 주요이슈들을 미리 짚어봤다.

강경근 교수, 환자가 돈 내도 약 못 먹는 시대 온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약제비 증가의 원인을 의사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약제비가 급증하는 것은 약가관리의 실패와 보험급여 확대에 기인한 것이지 의사들의 급여기준 위반이 주원인일 수는 없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80%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면서 "이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40%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하는 것과 비교해 월등한 수준으로 정부의 약가관리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교수는 급여기준의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입법은 환자의 진료권과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들을 후 동의를 하고 급여기준 초과 부분에 대해 자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때문에 과도하게 처방을 제한을 경우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교수는 정부는 다른나라에서 처방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정부가 지목한 국가들은 모두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국가들"이라면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나 보험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얻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평수 전 이사, 처방에 대한 책임추궁은 당연

반면 이평수 전 이사는 부적정처방에 대한 관리를 위해 약제비환수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의사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닌데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대해 "현행의 삭감은 약품의 제공에 따른 이득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이 제공되도록 결정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품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은 처방권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가 수반되어야 하며 의사의 재량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과잉처방을 규제한다고 하는데, 이는 과잉처방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규제"라면서 "행위별수가를 활용해 약품 등 개별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 현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정부나 보험자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선의 진료는 보장되어야 하나 어떤 진료가 최선인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규명,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는 "기준의 문제로 의학적 타당성이나 진료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자유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전문가로서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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