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비용 개정안 입안예고…질 향상 기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들이 의사 등 의료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의사를 고용하면 수가를 더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을 보면 요양시설에 의사가 근무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의사가 상시근무할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급여비용을 5%를 가산하는 것. 다만 입소자 100인당 1인 이상이며,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배치기준보다 많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가 가산된다. 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수가가 가산된다.
반면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물리치료사는 최대 20%, 간호사는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하도록 세분화했다.
이 같이 요양시설의 의료인 인력배치 기준이 신설되고, 강화됨에 따라 의료인들이 요양시설에 적극 개입하면 서비스 질도 자연스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을 보면 요양시설에 의사가 근무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가산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의사가 상시근무할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급여비용을 5%를 가산하는 것. 다만 입소자 100인당 1인 이상이며, 타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이 배치기준보다 많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급여비용의 5%가 가산된다. 이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최대 10%까지 수가가 가산된다.
반면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물리치료사는 최대 20%, 간호사는 최대 30%까지 수가를 감산하도록 세분화했다.
이 같이 요양시설의 의료인 인력배치 기준이 신설되고, 강화됨에 따라 의료인들이 요양시설에 적극 개입하면 서비스 질도 자연스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급여비용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