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격론 끝 의견조율, 제도 도입 장·단점 검증
희귀의약품 등 필수약에 대해 새로운 약가협상 방법인 리펀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과 영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1년 단위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제도의 완전도입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리펀드제도 도입여부를 논의,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리펀드제도란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하는 방식.
예를 들어 A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요구가격이 100원, 공단의 요구가격이 80원 이라면 가격을 100원으로 결정하는 대신 약가의 차약(청구액*(100-80)/100)을 다시 환원하도록 해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 경우 다른 나라와의 가격협상시 악영향을 우려해 낮은 가격에 약을 공급하기를 꺼리는 제약사에 명분을 주면서도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다국적제약사가 리펀드제도 대상 의약품의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데다, 약가의 투명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도입에 반대해 왔다.
리펀드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공급 독점력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도 참석자들간 제도도입 찬반논의가 이어졌으며, 표결직전까지 간 격론 끝에 가입자단체들이 '1년 시범사업 후 재평가'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1년 이라는 시간을 정해 리펀드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완전도입 여부를 추후 건정심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얘기다.
건정심 관계자는 "공익쪽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의 여부를 다시 정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으며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추후 정부측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과 영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해 1년 단위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제도의 완전도입 여부를 재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리펀드제도 도입여부를 논의,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리펀드제도란 필수의약품 등 공급자가 독점력을 갖는 의약품의 약가협상시 제약사가 요구하는 약가를 수용하는 대신 그 약가와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환원하는 방식.
예를 들어 A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요구가격이 100원, 공단의 요구가격이 80원 이라면 가격을 100원으로 결정하는 대신 약가의 차약(청구액*(100-80)/100)을 다시 환원하도록 해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이 경우 다른 나라와의 가격협상시 악영향을 우려해 낮은 가격에 약을 공급하기를 꺼리는 제약사에 명분을 주면서도 보험재정을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다국적제약사가 리펀드제도 대상 의약품의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데다, 약가의 투명성이 훼손된다는 점을 들어 도입에 반대해 왔다.
리펀드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공급 독점력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도 참석자들간 제도도입 찬반논의가 이어졌으며, 표결직전까지 간 격론 끝에 가입자단체들이 '1년 시범사업 후 재평가'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1년 이라는 시간을 정해 리펀드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완전도입 여부를 추후 건정심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얘기다.
건정심 관계자는 "공익쪽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도 도입의 여부를 다시 정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으며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추후 정부측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