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절질환 MRI검사 건보 적용…내년부터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17 06:50:02
  • 복지부, 보장성강화 5개년 계획…한방물리치료 포함

내년부터 척추와 관절질환에 대한 MRI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초음파 검사도 신규로 보험적용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상 강화계획'을 수립,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 중 일부가 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먼저 MRI검사의 보험급여범위를 현행 암,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서 내년부터 척추 및 관절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MRI검사 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이들 질환에 대한 검사비용을 급여로 전환키로 한 것.

또 광범위한 영역에서 필수 진단검사로 활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2013년 보험적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75세 이상 노인틀니, 치료목적의 치석제거 등도 급여권으로 들여오기로 했다.

이 밖에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도 예정대로 올해 연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적용대상 한방요법은 통증질환 등의 증상완화에 쓰이는 온습포, 적외선 치료 등이다.

항암제 보험급여범위 점진 확대…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한편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및 항암제 중 다발성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에 대해 내년부터 보험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또 암환자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경감하고(2009~2010년) 중증환상 본인부담률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도 내년부터 줄여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신·출산비 지원을 2009년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3개년 동안 확대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보장성 강화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암환자 보장률은 2007년 71.5%에서 2013년 80%로, 500만원 이상 고액 진료비 보장률은 67.6%에서 85%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료율 연평균 6~8% 인상 불가피"…공론화 과제

그러나 이 같은 보장성 강화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보험료 인상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시된 보장성 강화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조1000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 복지부는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재정지출 합리화, 누적적립금 및 국고지원 금 등을 통해 보장성 확대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해 연평균 6~8% 내외로 인상되어야 원활히 보장성 확대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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