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고가약 품목수 비중 13.7% 가장 낮아
고가약 처방 자제 선언과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아닌 병원급이 우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중앙평가위원회의 고가약제 분류현황에 따르면 고가약은 작년 12월 현재 총 9,840개 품목 중 733개로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별 고가약품목수 비중은 품목수 대비 치과의원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6% ▲ 종합병원 24.8% ▲ 치과병원 24.6% ▲ 병원 15.6% 등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의 경우 13.7%로 가장 낮았다.
심평원에 따르면 고가약제는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 및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고가약 분류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품비의 수준은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상대적 고가약의 신규 등재 및 약가 사후관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약품비에 대한 평가는 투약일당 약품비의 감소보다는 고가약 처방 선호를 억제함으로써 약품비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고 밝혔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중앙평가위원회의 고가약제 분류현황에 따르면 고가약은 작년 12월 현재 총 9,840개 품목 중 733개로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별 고가약품목수 비중은 품목수 대비 치과의원이 28.6%로 가장 높았으며 ▲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6% ▲ 종합병원 24.8% ▲ 치과병원 24.6% ▲ 병원 15.6% 등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원의 경우 13.7%로 가장 낮았다.
심평원에 따르면 고가약제는 동일성분∙제형∙함량으로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 및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제는 고가약 분류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품비의 수준은 약제의 요양급여 인정기준, 상대적 고가약의 신규 등재 및 약가 사후관리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약품비에 대한 평가는 투약일당 약품비의 감소보다는 고가약 처방 선호를 억제함으로써 약품비의 급격한 증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