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입력에 환자조사까지 겹쳐…"의원에 너무 많은 것 요구"
보건의료정책 재정비 명목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관 대상 대규모 실태조사에 개원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다음달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9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를 앞두고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별 통계자료 산출과 의료자원관리를 목적으로 병·의원을 비롯하여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기관 및 약국, 조산원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한 달 동안 실시될 실태조사는 인터넷 웹 시스템(www.hrsic.go.kr)을 이용해 지난해 조사된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수정 및 보완 후 보건소의 승인처리를 받은 시스템이다.
보사연측은 안내문을 통해 “입력자료는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통계 및 보건정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제는 인터넷 접근성이 약한 원장들이 적지 않은데다 행정력이 전무한 의원급으로서는 보이지 않은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복지부가 8800개 의료기관(의원급 3777개)을 대상으로 1월부터 진행 중인 환자조사관리시스템(ps.mw.go.kr)을 이용한 ‘환자조사’의 7월분이 예정돼 있어 해당 의원은 동시에 두 가지 조사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개원의는 “불편하더라도 협조해야 하나 행정력이 취약한 의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의사는 하라고 하면 다해주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허탈감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도 “의원급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무조건 하라는 식의 조사방법은 문제가 있다”면서 “연령층이 높은 의사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는 것은 장님 보고 하라는 셈”이라며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들 조사 모두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 마련됐다는 부분이다.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했으며, 환자조사는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이다.
의협 이원철 기획이사는 “실태조사와 환자조사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응하지 않은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실태조사와 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상태”라고 언급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이 다음달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09 보건의료자원 실태조사’를 앞두고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별 통계자료 산출과 의료자원관리를 목적으로 병·의원을 비롯하여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기관 및 약국, 조산원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한 달 동안 실시될 실태조사는 인터넷 웹 시스템(www.hrsic.go.kr)을 이용해 지난해 조사된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수정 및 보완 후 보건소의 승인처리를 받은 시스템이다.
보사연측은 안내문을 통해 “입력자료는 조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오로지 통계 및 보건정책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된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제는 인터넷 접근성이 약한 원장들이 적지 않은데다 행정력이 전무한 의원급으로서는 보이지 않은 규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복지부가 8800개 의료기관(의원급 3777개)을 대상으로 1월부터 진행 중인 환자조사관리시스템(ps.mw.go.kr)을 이용한 ‘환자조사’의 7월분이 예정돼 있어 해당 의원은 동시에 두 가지 조사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개원의는 “불편하더라도 협조해야 하나 행정력이 취약한 의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의사는 하라고 하면 다해주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다”고 허탈감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도 “의원급에 아무런 지원도 없이 무조건 하라는 식의 조사방법은 문제가 있다”면서 “연령층이 높은 의사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는 것은 장님 보고 하라는 셈”이라며 보건당국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하지만 이들 조사 모두가 법적인 근거에 의해 마련됐다는 부분이다.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했으며, 환자조사는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및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국가승인통계이다.
의협 이원철 기획이사는 “실태조사와 환자조사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응하지 않은 의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실태조사와 환자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현재 심도 있게 논의 중인 상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