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지재권 강화로 발전저해 및 실업증가 우려
한국제약협회는 한EU FTA타결과 관련한 입장을 내어 "한EU FTA 협상은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여 한미 FTA 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재권 강화로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 및 실업증가 부작용을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앞서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협회는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가 발효되면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적재산권 강화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점유율 확대 △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 증가에 따른 국민 약값부담 상승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 발전 저해에 따른 실업율 증가 등을 꼽았다. 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
협회는 이에 따라 한국 제약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국적제약기업과 품질경쟁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약가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
제약협회는 앞서 2007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요구를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협회는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가 발효되면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한미FTA 협상에 따라 우리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적재산권 강화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의 점유율 확대 △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 증가에 따른 국민 약값부담 상승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 발전 저해에 따른 실업율 증가 등을 꼽았다. 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
협회는 이에 따라 한국 제약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해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국적제약기업과 품질경쟁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약가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