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약제비 항소심 1·2호 판결만 남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9-07-16 12:42:14
  • 서울고법 변론 종결, 내달 선고…엄청난 후폭풍 예고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항소심과 관련, 법정 공방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내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16일 서울대병원이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내달 27일 판결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8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하자, 공단이 항소해 두차례 변론기일이 열린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도 이원석 원장과 공단간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 대해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8월 21일 판결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은 각각 2007년 7월, 9월 연달아 병원계에서 처음으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승소한 상태다.

서울고법이 항소심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항소심에서 이들 의료기관이 승소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질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특히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 판결은 상급심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해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이 승소한 직후 상당수 병의원들이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해 모두 94개로 급증했다. 소가만도 31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국립대병원과 중소병원들은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대세라는 점에서 서울고법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연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90여개 의료기관이 제기한 원외처방약제비 소송도 1심에 계류중이라는 점에서 상급법원의 판결은 이들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법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의 갈등 역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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