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 개선 촉구
의료계가 정형외과 전문의를 배제한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배제한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 요양병원 입원료의 경우,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상근 의사 수 중 7개 과목(내과, 외과,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등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 대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질환의 전문가인 정형외과 전문의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임상현실과 동떨어진 급여기준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백경렬)도 전문화된 치료와 관리 등을 통해 근골격계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배제한 현행 요양병원 입원료 산정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복지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 요양병원 입원료의 경우,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상근 의사 수 중 7개 과목(내과, 외과,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수가 50% 이상을 충족할 경우 1등급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환자 대다수가 근골격계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질환의 전문가인 정형외과 전문의를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임상현실과 동떨어진 급여기준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백경렬)도 전문화된 치료와 관리 등을 통해 근골격계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입원료 차등제 대상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