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심각단계땐 급여진료절차 예외적용"

장종원
발행날짜: 2009-09-12 06:58:44
  • 복지부, 세부 인정기준 마련 중…내주 공포 예정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의료급여진료절차와 무관하게 치료거점병원 방문을 허용하는 정책은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신종플루 전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이후 의료급여법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감염 전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1, 2, 3차 의료기관을 순서대로 거치도록 한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해, 신종플루 의심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여러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주변사람들에 대한 전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이 개정되더라도 즉각 의료급여 진료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지는 않고 신종플루 유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울러 "세부기준을 통해 모든 질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플루 의심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면서 "이르면 내주경 개정안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