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택진료비 조사에 환불신청 쏟아져

발행날짜: 2009-10-06 06:59:02
  • 소비자원 접수 첫날 문의 쇄도, 전체 병원 확산 조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대형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고 규정짓고 이 금액에 대한 피해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총 동원해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접수 첫날부터 핫라인이 마비되는 등 쏟아지는 문의전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5일 "공정위가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접수하겠다는 발표가 난 시점부터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핫라인을 열고 이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식적인 접수 첫날인 5일 하루에만 200통이 넘는 문의전화가 왔다"며 "핫라인을 비롯, 대표전화 등 모든 창구를 열어놓고 상담에 응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민원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우선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세진료비 내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 대부분인 상황.

소비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피해구제에 대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라며 "아마도 서류가 준비되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우선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병원별 50건의 민원은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문의상황을 보더라도 병원당 50건 이상의 민원을 제출될 것이라는 것.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8개 병원에 각각 5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돼야 하며, 만약 50건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그 병원에 이의를 제출한 신청인은 개별사건으로 분류돼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의전화 중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에 대한 신청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8개 병원에 대한 구제가 시작되면서 타 병원에 대한 확인신청도 밀려들고 있는 것.

소비자원 관계자는 "8개 병원외에 타 병원에서 진료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지적한 것은 8개 병원인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은 심평원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만약 8개 병원 이외 병원에 대한 민원이 계속해서 밀려들 경우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를 능가하는 전국적인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길병원, 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등 8개 병원이 총 3306억원의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이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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