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일 건정심 상정…일부 간호등급 감산폭도 확대
요양병원 수가 개편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약사, 의무기록사가 상근하는 조건으로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던 것을 변경, 약사만 필요 상근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무리하게 약사의 필요 상근을 고집하면서 요양병원 수가 개편 취지가 크게 훼손됐고, 일당정액수가가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제출한 요양병원 수가 개정안의 핵심은 필요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요양병원이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필수인력 중에서 4명 이상을 상근토록 하면 1일당 171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 안이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수가 200명 이상이면 약사 1명 이상 ‘상근’시, 200명 미만이면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가 지난 8월 건정심에 제출한 안은 요양병원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를 모두 1인 이상 상근토록 하면 1일당 1500원을 가산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필요상근 인력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는 약사, 의무기록사가 필요상근하는 조건으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3개 직종이 상근하면 가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등이 반대하자 또다시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당초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상근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요양병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는데 복지부가 굳이 약사를 상근인력에 포함시킨 것은 이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1일 평균 조제건수가 80건 미만이면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수가 200명 이상이면 상근 약사를 두고, 그렇지 않으면 비상근 약사를 고용토록 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는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중 4명 이상을 ‘상근’하도록 하면서도 약사에 대해서는 환자수가 200명 미만이면 16시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해 필요인력 상근원칙을 깨면서까지 약사 보호에 나섰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는 환자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 수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화된데다 필요인력 고용 인센티브까지 복잡하게 얽혀 향후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사례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정심에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196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했고, 이번에도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필요인력 고용 인센티브가 1500원에서 1710원으로 변경했음에도 196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예상한 것은 재정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도 일부 수정했다. 당초 일부 등급에서 간호사가 1/3 미만일 때 감산 폭을 5%에서 15%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간호인력 가산안은 △4.5:1 미만(간호사 2/3 이상) 60% 가산+2천원 △4.5:1 미만 60% 가산 △4.5:1 미만(간호사 1/3 미만) 15% 감산 △4.5:1 이상~5.0:1 미만(간호사 2/3 이상) 50% 가산+2천원 등이다.
△4.5:1 이상~5.0:1 미만 50% 가산 △4.5:1 이상~5.0:1 미만(간호사 1/3 미만) 15% 감산 △5.0:1 이상~5.5:1 미만(간호사 2/3 이상) 35% 가산+2천원 △5.0:1 이상~5.5:1 미만 35% 가산 △5.0:1 이상~5.5:1 미만(간호사 1/3 미만) 15% 감산한다.
△5.5:1 이상~6.0:1 미만(간호사 2/3 이상) 20% 가산+2천원 △5.5:1 이상~6.0:1 미만 20% 가산 △5.5:1 이상~6.0:1 미만(간호사 1/3 미만) 15% 감산 △6.0:1 이상~6.5:1 미만(간호사 2/3 이상) 2천원 △6.0:1 이상~6.5:1 미만 0% 가산 △6.0:1 이상~6.5:1 미만(간호사 1/3 미만) 15% 감산한다.
아울러 △6.5:1 이상~7.5:1 미만 20% 감산 △6.5:1 이상~7.5:1 미만(간호사 1/3 미만) 30% 감산 △7.5:1 이상~9:1 미만 35% 감산 △7.5:1 이상~9:1 미만(간호사 1/3 미만) 45% 감산 △9:1 이상 50% 감산 △9:1 이상(간호사 1/3 미만) 60% 감산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환자수 대비 의사 입원료 차등제안은 기존안을 유지했다.
△35:1 이하(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 20% 가산 △35:1 이하(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 10% 가산 △35:1 초과~40:1 이하 0% 가산 △40:1 초과~50:1 이하 15% 감산 △50:1 초과~60:1 이하 30% 감산 △60:1 초과 50% 감산 등이다.
특정과목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무리하게 약사의 필요 상근을 고집하면서 요양병원 수가 개편 취지가 크게 훼손됐고, 일당정액수가가 누더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제출한 요양병원 수가 개정안의 핵심은 필요인력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을 변경한 것이다.
요양병원이 약사를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의 필수인력 중에서 4명 이상을 상근토록 하면 1일당 171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게 복지부 안이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수가 200명 이상이면 약사 1명 이상 ‘상근’시, 200명 미만이면 약사를 주 16시간 이상 ‘고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복지부가 지난 8월 건정심에 제출한 안은 요양병원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를 모두 1인 이상 상근토록 하면 1일당 1500원을 가산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필요상근 인력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고,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는 약사, 의무기록사가 필요상근하는 조건으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3개 직종이 상근하면 가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뿐 아니라 물리치료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등이 반대하자 또다시 이 같은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당초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상근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요양병원이 제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었는데 복지부가 굳이 약사를 상근인력에 포함시킨 것은 이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1일 평균 조제건수가 80건 미만이면 약사를 두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수가 200명 이상이면 상근 약사를 두고, 그렇지 않으면 비상근 약사를 고용토록 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부는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중 4명 이상을 ‘상근’하도록 하면서도 약사에 대해서는 환자수가 200명 미만이면 16시간 이상 ‘고용’할 수 있도록 해 필요인력 상근원칙을 깨면서까지 약사 보호에 나섰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는 환자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 수에 따라 입원료가 차등화된데다 필요인력 고용 인센티브까지 복잡하게 얽혀 향후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사례도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이해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건정심에 요양병원 수가 개편안을 제출하면서 196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상했고, 이번에도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필요인력 고용 인센티브가 1500원에서 1710원으로 변경했음에도 196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예상한 것은 재정추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도 일부 수정했다. 당초 일부 등급에서 간호사가 1/3 미만일 때 감산 폭을 5%에서 15%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간호인력 가산안은 △4.5:1 미만(간호사 2/3 이상) 60% 가산+2천원 △4.5:1 미만 60% 가산 △4.5:1 미만(간호사 1/3 미만) 15% 감산 △4.5:1 이상~5.0:1 미만(간호사 2/3 이상) 50% 가산+2천원 등이다.
△4.5:1 이상~5.0:1 미만 50% 가산 △4.5:1 이상~5.0:1 미만(간호사 1/3 미만) 15% 감산 △5.0:1 이상~5.5:1 미만(간호사 2/3 이상) 35% 가산+2천원 △5.0:1 이상~5.5:1 미만 35% 가산 △5.0:1 이상~5.5:1 미만(간호사 1/3 미만) 15% 감산한다.
△5.5:1 이상~6.0:1 미만(간호사 2/3 이상) 20% 가산+2천원 △5.5:1 이상~6.0:1 미만 20% 가산 △5.5:1 이상~6.0:1 미만(간호사 1/3 미만) 15% 감산 △6.0:1 이상~6.5:1 미만(간호사 2/3 이상) 2천원 △6.0:1 이상~6.5:1 미만 0% 가산 △6.0:1 이상~6.5:1 미만(간호사 1/3 미만) 15% 감산한다.
아울러 △6.5:1 이상~7.5:1 미만 20% 감산 △6.5:1 이상~7.5:1 미만(간호사 1/3 미만) 30% 감산 △7.5:1 이상~9:1 미만 35% 감산 △7.5:1 이상~9:1 미만(간호사 1/3 미만) 45% 감산 △9:1 이상 50% 감산 △9:1 이상(간호사 1/3 미만) 60% 감산 등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환자수 대비 의사 입원료 차등제안은 기존안을 유지했다.
△35:1 이하(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 20% 가산 △35:1 이하(특정과목 전문의 비율이 50% 미만) 10% 가산 △35:1 초과~40:1 이하 0% 가산 △40:1 초과~50:1 이하 15% 감산 △50:1 초과~60:1 이하 30% 감산 △60:1 초과 50% 감산 등이다.
특정과목은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