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성서한 배포…미국서 분무 임신부 사망
GSK의 항바이러스제인 리렌자5mg(자나미비르)을 액상으로 만들거나 분무형으로 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이런 리렌자는 허가받은 대로 반드시 디스크할러를 사용해 경구로 흡입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의약품안전성서한을 과련 단체와 의약사들에게 배포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미 FDA와 GSK가 최근 의료전문가에게 리렌자의 사용 방법과 관련, 가루흡입형 리렌자는 물에 타 액상으로 만들거나 분무기, 인공호흡기 내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며, 분무형 리렌자는 FDA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며, 안전성 유효성과 안정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흡입용 가루를 액상으로 녹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분무되도록 사용한 임산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식약청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어 있는 리렌자는 가루흡입형 제품으로,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무형 리렌자는 허가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리렌자는 경구흡입용 가루로서 주성분인 자니미비어와 자니미비어 운반을 위해 쓰이는 유당의 복합제인데, 이러한 처방은 분무제 용도로 사용토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며, 유당의 점섬으로 인해 인공호흡기장치를 막아 적절한 작동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3일 이런 리렌자는 허가받은 대로 반드시 디스크할러를 사용해 경구로 흡입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의약품안전성서한을 과련 단체와 의약사들에게 배포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미 FDA와 GSK가 최근 의료전문가에게 리렌자의 사용 방법과 관련, 가루흡입형 리렌자는 물에 타 액상으로 만들거나 분무기, 인공호흡기 내에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며, 분무형 리렌자는 FDA에서 승인되지 않았으며, 안전성 유효성과 안정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최근 미국에서 흡입용 가루를 액상으로 녹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분무되도록 사용한 임산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식약청은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어 있는 리렌자는 가루흡입형 제품으로,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분무형 리렌자는 허가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리렌자는 경구흡입용 가루로서 주성분인 자니미비어와 자니미비어 운반을 위해 쓰이는 유당의 복합제인데, 이러한 처방은 분무제 용도로 사용토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며, 유당의 점섬으로 인해 인공호흡기장치를 막아 적절한 작동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