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 재활 및 간호 • 이송'은 제외 업무 혼선…복지부에 질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 4월 30일 진료분부터 현역병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요양기관에서 실제 적용상 혼란이 생긴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명확한 적용기준’을 질의했다.
병원협회는 현역군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범위와 관련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예방 · 재활 및 간호 · 이송'은 제외하는데 재활의 범위해석에 일선 요양기관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요양급여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기타이학요법료 전체가 급여제외인지, 포함시에 적용항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약사법(21조5항10호)에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현역군인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토록 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 현역군인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외래)를 받을 때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거 현역군인 등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원내 · 외처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선 요양기관에서 약사법을 적용하여 직접조제(원내처방)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추후 심평원과 공단에서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는 현역군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범위와 관련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예방 · 재활 및 간호 · 이송'은 제외하는데 재활의 범위해석에 일선 요양기관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요양급여 및 그 상대가치점수’의 제7장 이학요법료 중 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기타이학요법료 전체가 급여제외인지, 포함시에 적용항목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약사법(21조5항10호)에 “병역의무를 수행중인 현역군인 등의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토록 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 현역군인의 경우 민간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외래)를 받을 때 의사의 직접조제(원내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거 현역군인 등이 민간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원내 · 외처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선 요양기관에서 약사법을 적용하여 직접조제(원내처방)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나, 해석 여하에 따라서 추후 심평원과 공단에서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