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레이저학회, 윤리강령 제정…"자정 필요"
“비윤리적으로 레이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회장 이규완)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무분별하게 범람하자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의학레이저학회는 8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리는 제24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는다.
윤리강령에는 학회 회원 준수사항으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근거 확립 △시술내용에 합당하고 공정한 수가 부과 △환자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궁극적 목적 실현 등 13개항을 규정했다.
도덕성과 전문가 자격이 결여된 의사로부터 환자와 학회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학회 윤리이사인인 김기경(강남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레이저장비가 전립선 치료나 출혈억제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에 많이 사용되고,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수요가 많아지면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 관리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면서 “적어도 레이저를 사용하는 의사라면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부당한 진료나 금전에 치중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교수는 “자율적 규제를 명문화해 회원들에게 권장하면 스스로 자정하고 조심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학회가 문제가 있는 회원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지만 윤리위원회,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도덕적인지 여부를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의학레이저학회에서 레이저 관련 시술자에 대해 인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레이저학회(회장 이규완)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무분별하게 범람하자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의학레이저학회는 8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리는 제24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윤리강령 선포식을 갖는다.
윤리강령에는 학회 회원 준수사항으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확실한 근거 확립 △시술내용에 합당하고 공정한 수가 부과 △환자의 권익보호를 우선하는 궁극적 목적 실현 등 13개항을 규정했다.
도덕성과 전문가 자격이 결여된 의사로부터 환자와 학회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학회 윤리이사인인 김기경(강남성심병원 비뇨기과) 교수는 “레이저장비가 전립선 치료나 출혈억제 등의 분야 뿐만 아니라 미용, 성형에 많이 사용되고,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다보니 수요가 많아지면서 일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 관리할 분명한 필요가 있다”면서 “적어도 레이저를 사용하는 의사라면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부당한 진료나 금전에 치중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교수는 “자율적 규제를 명문화해 회원들에게 권장하면 스스로 자정하고 조심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학회가 문제가 있는 회원을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지만 윤리위원회,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도덕적인지 여부를 판단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의학레이저학회에서 레이저 관련 시술자에 대해 인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