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심 패소 불복 "의학적 정당성 인정 못한다"
성모병원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사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이 항소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분 임의비급여 행정소송 역시 항소할 예정이어서 법정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은 최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모병원이 관련법을 위반해 임의비급여한 만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지난 10월 29일 성모병원의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 행정소송과 관련해 공단의 19억 3천만원 환수, 보건복지가족부의 96억 9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별도 산정 불가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임의비급여라 하더라도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고 △수진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약제나 치료재료 실거래가의 범위 안에 있고 △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부당청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사례들까지 예외 없이 법리를 적용하면 병원으로서는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심평원의 삭감을 우려해 보험급여항목을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취지와 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나 환수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병원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담당 의사의 직업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수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처분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단 관계자도 “요양급여기준은 건강보험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재판부가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성모병원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의료급여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도 11월 20일 성모병원의 의료급여분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의 9억여원 환수, 45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분 소송에서 상급심의 판결을 의뢰한 만큼 같은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과 복지부간 169억원 임의비급여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와 공단은 최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모병원이 관련법을 위반해 임의비급여한 만큼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는 지난 10월 29일 성모병원의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 행정소송과 관련해 공단의 19억 3천만원 환수, 보건복지가족부의 96억 9천만원 과징금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 별도 산정 불가 치료재료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켰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임의비급여라 하더라도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고 △수진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비용이 약제나 치료재료 실거래가의 범위 안에 있고 △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부당청구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사례들까지 예외 없이 법리를 적용하면 병원으로서는 비용 보전을 받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모병원이 심평원의 삭감을 우려해 보험급여항목을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취지와 관련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해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나 환수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체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병원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담당 의사의 직업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수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처분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공단 관계자도 “요양급여기준은 건강보험법의 위임을 받은 것이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재판부가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불가피성을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공단이 성모병원 건강보험분 임의비급여사건에 대해 항소함에 따라 의료급여분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도 11월 20일 성모병원의 의료급여분 임의비급여사건과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의 9억여원 환수, 45억여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분 소송에서 상급심의 판결을 의뢰한 만큼 같은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모병원과 복지부간 169억원 임의비급여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무대를 옮겨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