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연구결과, KDI는 "산업화 촉진" 의견 엇갈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최대 1397명의 의사가 영리병원으로 유출돼 중소병원 92개가 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반면, 사무장병원이 양성화되고 산업화가 촉진되는 등 효용성이 상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연구결과를 통해 영리병원이 해외환자 유치와 고용창출 등 의료산업화를 촉진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만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KDI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한 반면, 진흥원은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려 공동연구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KDI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지니스가 시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구매력 향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 진다는 것.
또한 사무장 병원 등 음성적인 요건들이 양성화되면서 의료산업 전체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시장규칙이 새롭게 정립되고 고위험-고수익 영역인 의료기술 연구에 대한 자본확충으로 산업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 KDI의 보고다.
하지만 진흥원은 이러한 산업효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다소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다.
외국의 예를 들어 고급의료충족, 자본조달 및 기능특화, 해외환자 유치, 산업연계 등 4가지로 영리병원을 나누며 이에 대한 부작용들을 나열한 것.
진흥원은 해외환자진료가 가능해지면 1.7조원에서 4.8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의사 150여명이 영리병원으로 유출되면서 10여개의 중소병원이 폐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분명하지만 최소 20개 이상의 중소병원이 폐쇄된다고 분석했으며 자본조달을 받을 경우도 역시 국민의료비가 조 단위로 증가하고 최대 92개의 중소병원이 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U-헬스 등 산업과 연계될 경우 7조 5천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민의료비가 4.3조원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결론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며 선명하게 의견이 갈렸다.
KDI는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자유로운 경영과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그러나 진흥원은 "영리병원 도입시 산업적 효과는 있으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이같은 결론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분석된 것인 만큼 필수 공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등 보완과제들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를 확립하기 전까지는 영리병원 도입을 막고 보수적인 자세로 단계적 도입이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KDI와 진흥원이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또 한번의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15일로 예정됐던 공동브리핑도 취소되는 등 두 부처간 갈등을 엿볼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사무장병원이 양성화되고 산업화가 촉진되는 등 효용성이 상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5월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연구결과를 통해 영리병원이 해외환자 유치와 고용창출 등 의료산업화를 촉진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만 국민의료비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KDI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서둘러야 한다고 분석한 반면, 진흥원은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는 등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려 공동연구용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KDI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소비자 지향적인 다양한 비지니스가 시도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구매력 향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 진다는 것.
또한 사무장 병원 등 음성적인 요건들이 양성화되면서 의료산업 전체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시장규칙이 새롭게 정립되고 고위험-고수익 영역인 의료기술 연구에 대한 자본확충으로 산업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것이 KDI의 보고다.
하지만 진흥원은 이러한 산업효과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다소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다.
외국의 예를 들어 고급의료충족, 자본조달 및 기능특화, 해외환자 유치, 산업연계 등 4가지로 영리병원을 나누며 이에 대한 부작용들을 나열한 것.
진흥원은 해외환자진료가 가능해지면 1.7조원에서 4.8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의사 150여명이 영리병원으로 유출되면서 10여개의 중소병원이 폐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분명하지만 최소 20개 이상의 중소병원이 폐쇄된다고 분석했으며 자본조달을 받을 경우도 역시 국민의료비가 조 단위로 증가하고 최대 92개의 중소병원이 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아울러 U-헬스 등 산업과 연계될 경우 7조 5천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민의료비가 4.3조원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결론도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며 선명하게 의견이 갈렸다.
KDI는 "소비자 지향적인 시장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자유로운 경영과 경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범위를 한정하거나 유형을 제한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영리병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그러나 진흥원은 "영리병원 도입시 산업적 효과는 있으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며 "특히 이같은 결론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분석된 것인 만큼 필수 공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장성 강화정책 등 보완과제들을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를 확립하기 전까지는 영리병원 도입을 막고 보수적인 자세로 단계적 도입이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KDI와 진흥원이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영리병원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던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또 한번의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15일로 예정됐던 공동브리핑도 취소되는 등 두 부처간 갈등을 엿볼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