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임시총회 결의사항 교과부 전달 "대학 자율성 보장"
의대 학장, 의전원 원장들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의대와 의전원 비교 평가를 5~10년 후로 연기하려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는 지난 8일 임시총회에서 이들 사안을 의결하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구현, 이하 제도개선위)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제도개선위는 교과부가 내년 초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6월말 출범해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의대·의전원장협회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부가 의사양성체제를 결정해 강제시행하려는 것은 의학교육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면서 “의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도개선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대든, 의전원이든, 제3의 학제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전원 원장들은 정부가 의학교육학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교과부 입장을 찬성해 왔다. 그러나 이날 전체 의대 학장, 의전원 원장들이 대학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교과부로서는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협회는 현재 제도개선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대, 의전원 비교평가 5~10년 연기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는 2006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전원제도를 도입하면서 2009년 종합평가후 2010년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평가를 5~10년 연기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상당수 대학이 의대와 의전원을 50대50 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학사학위를, 또 한쪽은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기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호주에서도 과거 충분한 졸업생이 배출된 후 의대와 의전원을 비교평가한 바 있지만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인지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학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제도개선위에서 2+4 의대를 6~7년 학석사통합 의학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가 새로운 대안 학제를 시행하되,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입학 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석사 통합과정 역시 해당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6~7년 학석사통합과정이 시행되면 의예과, 의학과가 없어지고, 학사로 입학해 석사로 졸업하게 된다.
그러나 의학계는 교과부가 대학 졸업자 입학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현 4+4 의전원 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의대·의전원장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전환 비율이 높은 대학에 예산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면서 “의생명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별 차등지원을 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 제도개선위는 12월말까지가 활동 시한이어서 조만간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가 무엇인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의대·의전원장협회가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임시총회라는 형식으로 결의함에 따라 제도위원회 논의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는 지난 8일 임시총회에서 이들 사안을 의결하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자문기구인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정구현, 이하 제도개선위)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제도개선위는 교과부가 내년 초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6월말 출범해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고 있다.
의대·의전원장협회 관계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과부가 의사양성체제를 결정해 강제시행하려는 것은 의학교육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면서 “의대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도개선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대든, 의전원이든, 제3의 학제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의전원 원장들은 정부가 의학교육학제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교과부 입장을 찬성해 왔다. 그러나 이날 전체 의대 학장, 의전원 원장들이 대학 자율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교과부로서는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협회는 현재 제도개선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대, 의전원 비교평가 5~10년 연기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는 2006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전원제도를 도입하면서 2009년 종합평가후 2010년 의사양성학제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평가를 5~10년 연기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현재 상당수 대학이 의대와 의전원을 50대50 병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학사학위를, 또 한쪽은 석사학위를 수여하는 기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 호주에서도 과거 충분한 졸업생이 배출된 후 의대와 의전원을 비교평가한 바 있지만 어느 쪽이 바람직한 것인지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바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학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제도개선위에서 2+4 의대를 6~7년 학석사통합 의학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교과부가 새로운 대안 학제를 시행하되,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입학 비율을 강제적으로 정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석사 통합과정 역시 해당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6~7년 학석사통합과정이 시행되면 의예과, 의학과가 없어지고, 학사로 입학해 석사로 졸업하게 된다.
그러나 의학계는 교과부가 대학 졸업자 입학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해 현 4+4 의전원 체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의대·의전원장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하거나 전환 비율이 높은 대학에 예산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면서 “의생명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별 차등지원을 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 제도개선위는 12월말까지가 활동 시한이어서 조만간 우리나라에 바람직한 의사양성학제가 무엇인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의대·의전원장협회가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임시총회라는 형식으로 결의함에 따라 제도위원회 논의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