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대치과병원·제주대병원, 2상 및 3상 실시기관으로
제주대병원과 강릉대 치과병원이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들 병원이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해 검토한 바 타당성이 인정돼 의약품실시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제2상 임상실시기관’ 및 ‘제3상 또는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 이에 준하는 경우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이들 병원이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해 검토한 바 타당성이 인정돼 의약품실시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제2상 임상실시기관’ 및 ‘제3상 또는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등 이에 준하는 경우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