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의료인 특혜한 의료사고법 재검토"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01 19:39:21
  • 건강세상, 의시연 등 성토…"환자 입장은 완전히 배제"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전체회의 통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와 복지부가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제외한채 형사처벌 특례만은 남겨둠으로써 의료인 특례법으로 전락시켰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의료인 특혜법으로 전락해버린 편파적 내용의 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이 법안의 모든 쟁점은 환자 입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의료인에게만 무한한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증책임 전환을 빼면서 형사처벌 특례는 살리는 것은 의료인에게 이중면책 특혜장치일뿐이라면서 입증책임 전환 없이 의료분쟁조정원과 감정단의 감정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사자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또다시 의료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고통속에 내던질 것이냐”며 “졸속적인 법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시연은 “이번 법률안은 쟁점이 됐던 입증책임전환을 완전히 무력화했으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법안에 담음으로써 의료사고피해자와 가족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정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당인 한나라당과 복지부는 지난 3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다른 시급한 법안에 밀려 처리하지 못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