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해석통해 당부…4회부터 수가 적용가능
지난해 체외충격쇄석술을 1, 2회 받은 환자에 추가 시술할 경우 수가산정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산정 기준을 통보하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상대가치점수를 2010년 1월1일부터 3회 실시기준에서 1회 기준으로 조정 변경한 바 있다.
만약 2009년도에 체외충격파쇄석술을 1회 혹은 2회까지 실시한 경우, 2010년도에 추가로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면 안된다. 지난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쇄석술 4회부터는 2010년도 해당수가를 적용하면 된다"면서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산정 기준을 통보하고,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상대가치점수를 2010년 1월1일부터 3회 실시기준에서 1회 기준으로 조정 변경한 바 있다.
만약 2009년도에 체외충격파쇄석술을 1회 혹은 2회까지 실시한 경우, 2010년도에 추가로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면 안된다. 지난해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쇄석술 4회부터는 2010년도 해당수가를 적용하면 된다"면서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