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적절"

이창진
발행날짜: 2010-01-23 06:46:01
  • 규개위, 의료법 개정안 심사 통보…3개항 개선 또는 철회

원안대로 통과한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조항에 명시된 의료기관 신고의무와 과태료 부과는 적정한 제재수단이라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등을 비롯한 중요규제 7개 항목의 심사결과를 통보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와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회계기준, 한방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 등 4개 항목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우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환자의 범위에 대해 원격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를 인정해 대샹환자를 법령에 예시한 범위에서 한정할 필요를 인정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도서벽지와 교도소 등 의료취약지역 재진환자 약 400만명으로 대상범위를 정했다.

또한 원격의료 조항 중 의료기관의 신고의무와 개인정보 보호의무 등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 제재수단으로 원안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는 설치 대상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 범위를 시행규칙에 면밀히 검토해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예방관리 차원에서 확대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으로 확대하는 것은 의료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회계결산서 제출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의결했다.

‘한방규격품 사용 의무위반시 제재강화’는 국민건강 보호 및 한약시장 질서 개선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사했다.

이와 달리 CT와 MRI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미비사항 정비 등은 개선되거나 철회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의무 부과는 특수의료장비 기준에 준해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방사선 종사자의 안전교육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하위법령에 이미 기술되어 있고 교육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확대’도 부대사업 이익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재투자하며 미이행시 시정명령 내용은 부대사업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된다며 부대사업이 법인의 의료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정지명령 조항도 막연한 위험을 근거로 한 사전적 규제로 철회를 주문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미비사항 정비’ 중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 등록취소 요건 중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다는 내용은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규개위가 지적한 의료법 개정안 조항의 개선 또는 철회 내용의 문구 수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 중 법제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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