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 U-헬스 견인차 역할할 것"

발행날짜: 2010-01-26 11:48:29
  •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통해 의료법·제도개선 촉구

국내 의료시장에 U-헬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박성훈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U-헬스 산업의 추진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료 및 보건 영리부문이 의약산업의 생산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효과도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향후 U-헬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도입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시 긍정적 효과로 ▲의료서비스 향상 ▲의료산업 활성화를 꼽았다. 또 의료산업과 의약산업의 융복합화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도 U-헬스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U-헬스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대국민적 홍보가 없이는 활성화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U-헬스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매몰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가령 만성질환관리 시장이 진출시, 신의료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 받으려면 장기간의 임상시험이 요구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이 U-헬스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과 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 등)을 직접 연결해 대용량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보건의료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현재 U-헬스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의료법 및 제도를 꼽고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중심이 되는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한다"며 "원격의료의 개념 및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원격지 의사에 의한 처방전 발행, 원격의료수가 책정, 개인의료정보 보호 강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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