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 무더기 퇴출 현실화…"효능차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05 19:05:07
  • 김진현 교수, 연구결과 발표…최대 9.6%만이 생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통해 고혈압치료제가 무더기로 급여목록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여, 제약계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김진현 교수팀은 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임상효과와 이상반응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목록정비를 위해 먼저 응급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832품목의 고혈압치료제의 계열간 혹은 계열내 효능을 비교 분석했다.

그러나 목록정비 지표인 혈압강하력,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이환률 감소 등의 효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김 교수팀은 임상적 차이가 없다는 전제 아래 약가에 따라 목록정비 기준을 제시했다.

전체 품목의 상대적 저가기준 하위 10%, 25%, 33%와 계열내 최소비용기준 하위 3%, 5%, 10%을 제시해 둘 중에서 높은 금액을 그 계열의 급여유지 기준선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같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으로 상대적으로 저가 하위 10%, 계열내 최소비용 하위 5% 기준으로 하면 832품목 중에서 80품목(9.6%)만이 급여목록에서 살아남는다.

보수적 기준인 상대적 저가 33%, 개열내 최소비용 하위 10%를 적용하면 228품목(24.7%)만이 급여목록에 남는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고혈압치료제 계열간 계열내에서 혈압강하력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전체적으로 동등한 효과의 경향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evidence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전체 품목의 상대적 저가 범위와 계열내 비용최소화 분석 중 높은 가격을 급여 기준으로 설정했다"면서 "제약사 입장을 고려해 전체 품목의 상대적 저가 범위를 벗어나지만 계열내 최소비용 범주에 든다면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의사와 제약사 관계자들은 고혈압치료제간 효능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의료계는 처방권 제한이, 제약사들은 당장 급여 퇴출이 현실화되는 만큼 앞으로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향후 연구진의 연구내용을 토대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요소 등을 고려해 최종 평가 예정이며, 제약사에서 구체적인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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