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한강 낙동강 등 조사결과 29곳서 검출
신종 인플루엔자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대유행에 따른 부작용들은 여러 분야에서 관측되는 모습이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다량으로 사용되면서 타미플루 주성분과 활성대사체가 하천수에 떠다니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내성균 출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항바이러스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면서 하천수 및 생활하수에 이에 대한 잔해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이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수 및 하수처리장 29곳을 대상으로 유입수와 방류수를 조사한 결과 타미플루의 주성분이 모든 지점에서 검출됐다.
또한 몸속에서 전환된 활성대사체도 모두 발견됐으며 하천수보다는 하천처리수가 더욱 높은 농도로(최대 0.601 μg/L)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성분 보다는 활성대사체의 농도가 높았으며, 이 값은 대유행 이전의 일본 수질조사자료와 비교할 때보다 상당히 높았다.
타미플루의 주성분은 오설태미비르 에틸에스터(OE)로 간에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활성대사체 오설태미비르산(OA)으로 약 80%가 전환된다.
하지만 나머지 성분과 타미플루 원료 자체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타미플루와 같은 의약물질이 다량 배출되면 생태계가 교란되거나 내성균이 출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환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의약성분 검출 농도가 미국 FDA의 판정기준인 최소 수생태독성 농도(1 μg/L)보다 모두 낮았다는 것. 또한 유럽의약품청이 제시한 타미플루의 예측무영향농도(100 μg/L)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타미플루 활성대사체의 하천수 농도범위를 0.3 ~ 98 μg/L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는 아직 의약물질에 대한 환경규제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약물질의 잠재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08~’12)'에 따라 배출특성 및 적정처리기법 조사 등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가 다량으로 사용되면서 타미플루 주성분과 활성대사체가 하천수에 떠다니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내성균 출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항바이러스제가 다량으로 사용되면서 하천수 및 생활하수에 이에 대한 잔해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환경과학원이 한강, 낙동강 등 주요 하천수 및 하수처리장 29곳을 대상으로 유입수와 방류수를 조사한 결과 타미플루의 주성분이 모든 지점에서 검출됐다.
또한 몸속에서 전환된 활성대사체도 모두 발견됐으며 하천수보다는 하천처리수가 더욱 높은 농도로(최대 0.601 μg/L) 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성분 보다는 활성대사체의 농도가 높았으며, 이 값은 대유행 이전의 일본 수질조사자료와 비교할 때보다 상당히 높았다.
타미플루의 주성분은 오설태미비르 에틸에스터(OE)로 간에서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활성대사체 오설태미비르산(OA)으로 약 80%가 전환된다.
하지만 나머지 성분과 타미플루 원료 자체가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타미플루와 같은 의약물질이 다량 배출되면 생태계가 교란되거나 내성균이 출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환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설명이다.
의약성분 검출 농도가 미국 FDA의 판정기준인 최소 수생태독성 농도(1 μg/L)보다 모두 낮았다는 것. 또한 유럽의약품청이 제시한 타미플루의 예측무영향농도(100 μg/L)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타미플루 활성대사체의 하천수 농도범위를 0.3 ~ 98 μg/L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는 아직 의약물질에 대한 환경규제기준은 설정돼 있지 않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약물질의 잠재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08~’12)'에 따라 배출특성 및 적정처리기법 조사 등 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