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외래약국 허용' 권익위에 진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0-02-09 06:48:40
  • 서울시병원회, "의협도 환자조제선택권 찬성할 것"

원내 약국 불허 입장을 고수하는 복지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압박하는 병원계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8일 오후 병협 소회의실에서 제20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원내 외래약국 개설의 당위성을 알리는 진정서를 조만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병원회는 이날 “의약분업 모든 병의원들은 약사 고용에 의한 약의 조제 강제조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외래환자가 적은 병의원의 약사 고용 부담으로 외래환자 원내 조제를 반대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협과의 견해차를 시인했다.

병원회는 그러나 “약사 고용에 의한 외래환자 원내 조제권을 자율에 맡겼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수많은 의원급은 약사 고용 없이 현 제도를 유지하게 됐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이나 중소병원 그리고 환자 수가 많은 의원급은 약사고용에 의한 원내 조제실을 운영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의협에서 환자의 조제 선택권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하고 “약의 조제를 원내 또는 원외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병의원 원내 조제실 운영도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이같은 제도는 약사들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환자 및 보험공단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약국과 병의원의 왕래에 의한 불편해소는 국민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수 회장은 “최근 의협에 원내 약국에 대한 서울시병원회의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복지부는 의협이 반대해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지금은 아니다”라며 복지부 주장의 근거가 미약해졌음을 역설했다.

서울시병원회는 국민에게 고통과 불편, 약사에게 고용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병원내 외래약국 폐쇄의 불합리성을 권익위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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