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의료진 과실 인정…"반복적 코피 원인 규명 안했다"
코피 출혈이 계속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와 응급처치 요령 설명을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대학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사고로 다발성 외상을 입고 A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사망한 환자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망인은 2006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추락하면서 다발성 외상을 입고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A대학병원은 응급처치를 한 후 입원시킨 후 골절 개방정복과 내부고정 수술을 하고, 환자에게 코를 만지거나 풀지 말 것을 반복 지시했다.
A대학병원은 수술후 2차례에 걸쳐 대량 비출혈(코피)이 나타나자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했고, 담당 의사는 정확한 출혈 부위가 관철되지 않자 다시 출혈할 때 진찰하기로 하고 퇴원시켰다.
망인은 퇴원 후에도 수차례 간헐적으로 코피를 쏟았지만 곧 지혈이 됐고, A대학병원 의료진은 건조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 자주 코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던 중 환자는 대량의 비출혈로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다발성 안면부 골절상을 입은 망인에게 대량의 비출혈이 반복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이 그 원인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측은 A대학병원이 비출혈 재발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A대학병원은 “망인의 비출혈에 대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가능한 모든 적정한 조치를 다했으며, 망인에게 수차례 비출혈에 대한 응급처치요령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A대학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 원고에게 2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은 A대학병원이 원고에게 28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퇴원시키기 전이나 늦어도 퇴원 후 재차 내원해 비출혈을 고지했을 때 혈관조형술 등의 검사를 통해 비출혈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못 박았다.
또 서울고법은 A대학병원이 반복해 비출혈 증세를 보인 망인과 보호자에게 비출혈시 응급처치 요령을 지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대학병원이 망인의 출혈 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했더라도 찾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병원이 응급처치 방법을 충분히 설명했다 하더라도 기도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시켰다.
서울고등법원은 교통사고로 다발성 외상을 입고 A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사망한 환자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망인은 2006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가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혀 도로에 추락하면서 다발성 외상을 입고 A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A대학병원은 응급처치를 한 후 입원시킨 후 골절 개방정복과 내부고정 수술을 하고, 환자에게 코를 만지거나 풀지 말 것을 반복 지시했다.
A대학병원은 수술후 2차례에 걸쳐 대량 비출혈(코피)이 나타나자 이비인후과에 협진을 의뢰했고, 담당 의사는 정확한 출혈 부위가 관철되지 않자 다시 출혈할 때 진찰하기로 하고 퇴원시켰다.
망인은 퇴원 후에도 수차례 간헐적으로 코피를 쏟았지만 곧 지혈이 됐고, A대학병원 의료진은 건조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 자주 코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던 중 환자는 대량의 비출혈로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다발성 안면부 골절상을 입은 망인에게 대량의 비출혈이 반복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이 그 원인 진단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측은 A대학병원이 비출혈 재발에 대비한 응급처치 요령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A대학병원은 “망인의 비출혈에 대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가능한 모든 적정한 조치를 다했으며, 망인에게 수차례 비출혈에 대한 응급처치요령을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A대학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 원고에게 2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은 A대학병원이 원고에게 28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판결문에서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퇴원시키기 전이나 늦어도 퇴원 후 재차 내원해 비출혈을 고지했을 때 혈관조형술 등의 검사를 통해 비출혈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못 박았다.
또 서울고법은 A대학병원이 반복해 비출혈 증세를 보인 망인과 보호자에게 비출혈시 응급처치 요령을 지도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A대학병원이 망인의 출혈 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했더라도 찾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병원이 응급처치 방법을 충분히 설명했다 하더라도 기도폐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