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지원 통로 열어 숨통 틔워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2-11 06:44:59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앞두고 의학회 산하 학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되면서 제약사들이 학술대회 지원까지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학회 참가비로만 행사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사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사정의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대책이라야 학회 소를 호텔에서 대학병원 강당으로 옮기거나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고작인데, 그렇게 해도 재정이 빡빡하다는 하소연이다.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회들이 궁핍해지고 있는 것이다.

약을 많이 쓰는 임상학회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진료지원과나 기초과목 관련 학회의 사정은 정말로 말이 아니다. 과거에는 일부 제약사들이 후원을 해줬는데 이제는 아예 끊겨 학술대회 명맥을 이어나가기도 힘든 처지라고 한다. 제약사들의 지원 위를 모두 리베이트로 보는 시각과 사류를 틈탄 제약사들의 얄팍한 처세가 빚어내고 있는 현상이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은 좋으나 합법적인 지원 통로까지 막아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공정경쟁규약이 발효되는 4월부터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병원이나 학교, 학술단체를 임의로 골라 기부할 수 없으며 기부행위 60일 전에 기부대상 선정을 제약협회에 의뢰한 뒤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고 학술대회 후원, 강연료, 자문료를 제공할 때도 협회에 사후 신고하거나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지고 때문이다. 처방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줄어들겠지만 의학기술의 발달을 주도하고 있는 학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음성적인 거래가 더욱 음성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적발되면 약값을 인하하고 주는 이와 받는 이를 엄하게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책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은 현실이 입증하고 있다. 정부는 무조건 때려막기식 대책보다는 실효성 있고 부작용 없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최선의 대책은 대가성 있는 지원은 차단하고 합법적인 지원은 활성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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