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분으로 의원관리료 신설" 등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25 11:34:57
  • 의협, 새 약가제도 입장 정리…"외래 진찰료도 인상"

대한의사협회가 장고를 거듭한 끝에 25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복지부의 새 약가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원급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어 경영 합리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협은 모두 6가지 요구사항을 정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어 새로운 약가제도에 대한 입장과 구체적인 요구사항 제시했다.

먼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 제도 도입에 따른 약제비 절감분은 의원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수가인상 보다는 의원관리료나 의원 외래 관리료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또 PMS를 활성화해 의약품 판촉비의 10% 가량이 의원에 합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학술지원은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원급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난 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인센티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비용효과적인 약 처방에 대한 보상기전 마련할 경우 약가의 거품 걷어낼 수 있고 합리적 약가 조정도 가능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급 진찰료가 터무니 없이 낮은 만큼 외래 환자에 한해 병원급보다 의원의 진찰료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을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쌍벌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10년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의협은 약제비를 절감한다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있으며 파트너십을 유지해 나갈 것이지만, 쌍벌제 등 의사의 처벌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지원까지 차단하는 데는 반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약제비 절감분이 의원급 경영난 해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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