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중 건정심서 심의…2011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새로이 지정되거나, 입원실을 신·증축하는 경우 다인병실 확보 기준이 50%에서 70%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질의한 '의료기관 다인병상 70% 확보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병원의 다인병실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다인병실 확보율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새로 지정 또는 입원실을 신·증축하는 경우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안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규지정 혹은 입원실 신증축 병상에 대해서만 다인병실 확보기준이 강화되면, 당초 목적인 서민들의 상급병실료 이용에 따른 부담 경감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질의한 '의료기관 다인병상 70% 확보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신상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병원의 다인병실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다인병실 확보율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새로 지정 또는 입원실을 신·증축하는 경우 다인병실을 70% 이상 확보해야만 병실 차액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안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규지정 혹은 입원실 신증축 병상에 대해서만 다인병실 확보기준이 강화되면, 당초 목적인 서민들의 상급병실료 이용에 따른 부담 경감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다른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