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가구매제보다 쌍벌제 선 시행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09 07:11:18
  • 국회 답변 통해 밝혀…"시행령 개정추진 문제 없다"

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임시국회 복지위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국회의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국회동의를 거쳐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장형 실거래상환제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입법 사항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중인 실거래가제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실거래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서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보다 선 시행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조속히 심사에 나서줄 것을 압박했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쌍벌제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능하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총 진료비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저가구매에 따른 다른 요양기관과의 약가차이 발생 등을 감안할 때,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 차이로 인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약가마진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유발 우려에 대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 하에서도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방량을 증가시키거나 고가약 처방을 선호할 유인이 있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약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가약 사용비중이 크게 증가하거나 의약품 사용량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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