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울제, 정신과 이외 처방 제한 풀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11 12:00:09
  • 국회 토론회서 제기…2009년에도 논쟁끝 '흐지부지'

지난해 의료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항우울제 진료과별 처방 제한 철폐 주장이, 다시금 터져나와 쟁점으로 부각될지 주목된다.

대한가정의학회 김영재 보험이사와 대한뇌졸중학회 김종성 회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김영재 보험이사는 항우울제인 SSRI, SNRI와 알코올 중독치료제인 아캄프롤제제 등을 진료의사 전공에 따라 처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우울증은 일차의료에서 흔한 만성 질환으로 전체 환자의 약 50%가 일차의료 의사에 의해 치료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에서 접할 수 있는 흔한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고, 의약품 보험급여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회장은 뇌졸중 환자의 30%가 감정조절 장애,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데, 신경과 의사의 SSRI제제 처방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예후를 나쁘게 해 신체회복 및 사망률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뇌의 기질적 이상으로 발생하는 우울증은 정신과에서 진료하는 주요우울증과는 양상이 다르다"면서 "주요우울증이 아닌 경도, 중등도의 우울증은 타과에서도 진료하고 투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SSRI제제 및 기타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신과'만이 처방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SSRI제제 등 항우울제의 경우 정신과를 제외한 전문과목에서는 2개월에 한해 처방이 가능하다.

지난 2009년 의료계에서 '기타질환에 의한 2차 우울병'에 한해 타과에도 항우울제 처방제한을 철폐하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정신과 등의 반발로 결론이 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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