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의무화…미발급액 20% 포상금 지급
내달부터 병·의원들은 현금영수증 세파라치를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30만원이상의 진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를 도입,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영수증 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으로 지급한다.
또 30만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의무조건이 아니지만 환자의 요구에 거부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지만 해당 병·의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은 30만원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누락분에 대해 세금추징 이외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추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30만원이상의 진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를 도입, 해당 제도의 빠른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게 영수증 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지급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으로 지급한다.
또 30만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의무조건이 아니지만 환자의 요구에 거부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지만 해당 병·의원이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은 30만원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신고누락분에 대해 세금추징 이외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추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