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진약품 판매 102품목 처분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영진약품 10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영진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베이트 조사 결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19일 영진약품에 대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102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진약품은 품질부적합 등의 이유가 아닐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징금 최대금액인 5000만원으로 갈음했다.
이로써 영진약품은 해당 품목을 기존과 같이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청은 19일 영진약품에 대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102개 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영진약품은 품질부적합 등의 이유가 아닐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과징금 최대금액인 5000만원으로 갈음했다.
이로써 영진약품은 해당 품목을 기존과 같이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