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비로 환자 현혹하는 의료광고 심의 강화

발행날짜: 2010-04-10 06:48:05
  • 의료광고심의위, 환자유인·병의원간 경쟁유발 우려

비급여고지 의무화로 가격경쟁 광고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가격고지에 대한 의료광고건에 대해 심의를 강화키로 했다.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는 비급여고지 의무화 도입에 따라 가격경쟁 광고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료광고 심의에도 확대,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그는 이어 "가격을 고지한 광고의 경우 의료기관간 경쟁 유발 및 환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진료비의 세부내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의료광고심의위에 접수된 광고건 중 A병원은 가격을 고지했다가 심의위 측에서 세부 항목을 나열할 것을 요구하자 고지를 취소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의료기관이 가격고지를 통해 환자를 현혹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심의위 측에 접수해 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가령 쌍꺼풀 수술의 경우 광고 내에서는 100만원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 수술 과정에서 검사비용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해 150만원이 됐다면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를 현혹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심의위 측의 설명이다.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세부항목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광고에 기재된 진료비+알파가 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고지 의무화 취지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과 환자가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주고 받기 위한 것인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에 기재할 경우 의료기관간 경쟁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심의를 통해 가능한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