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 결과…64세-66세 의원 내원일수 4.5일차
환자가 만 65세가 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비용의 30%를 부담하는 외래본인부담 정률제에서 정액제로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동환 주임연구원은 65세 전후 연령층의 외래본인부담 적용제 차이에 따른 외래 내원일수 및 외래 진료비 변동추이를 분석했다.
지난 2007년 8월 만 65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외래환자에 대한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 정률제가 적용되는 65세 미만 환자와 정액제가 적용되는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행태를 비교하면 정률제 시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
2002년부터 2008년까지 55~75세 건강보험 의원, 한의원 외래환자를 분석한 결과, 환자연령이 만 65세가 되면 외래 내원일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64세와 66세의 차이는 의원 4.5일, 한의원 3.2일로 나타났다.
의원의 환자당 연간 외래내원일수는 2008년 현재 55~59세 15.6일, 60~64세 17.9일, 65세 21.2일, 66~70세 25.0일, 71~75세는 27.3일이었다.
이는 정액제로 인한 본인부담 감소에 따라 외래 내원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외래 내원일수가 2007년 이후에는 55~64세 연령층에서 감소세로 바뀐다는 것도 정률제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006년 대비 2008년 연간 외래내원일수가 60~64세에서 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연간 0.7일, 0.3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08년의 환자당 연간 외해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만65세의 진료비의 증가세는 지속됐으며, 만65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세는 둔화 또는 감소했다.
김동환 주임연구원은 "본인부담정액제 시행은 65세 미만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 1인당 연간 내원일수를 감소시켰으며, 환자 1인당 연간 외래진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김동환 주임연구원은 65세 전후 연령층의 외래본인부담 적용제 차이에 따른 외래 내원일수 및 외래 진료비 변동추이를 분석했다.
지난 2007년 8월 만 65세 미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외래환자에 대한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시행됐다. 이로 인해 정률제가 적용되는 65세 미만 환자와 정액제가 적용되는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행태를 비교하면 정률제 시행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
2002년부터 2008년까지 55~75세 건강보험 의원, 한의원 외래환자를 분석한 결과, 환자연령이 만 65세가 되면 외래 내원일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64세와 66세의 차이는 의원 4.5일, 한의원 3.2일로 나타났다.
의원의 환자당 연간 외래내원일수는 2008년 현재 55~59세 15.6일, 60~64세 17.9일, 65세 21.2일, 66~70세 25.0일, 71~75세는 27.3일이었다.
이는 정액제로 인한 본인부담 감소에 따라 외래 내원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외래 내원일수가 2007년 이후에는 55~64세 연령층에서 감소세로 바뀐다는 것도 정률제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006년 대비 2008년 연간 외래내원일수가 60~64세에서 의원과 한의원이 각각 연간 0.7일, 0.3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08년의 환자당 연간 외해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만65세의 진료비의 증가세는 지속됐으며, 만65세 미만 연령층의 증가세는 둔화 또는 감소했다.
김동환 주임연구원은 "본인부담정액제 시행은 65세 미만의 본인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환자 1인당 연간 내원일수를 감소시켰으며, 환자 1인당 연간 외래진료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