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곳곳 암초…10월 도입 '암운'

장종원
발행날짜: 2010-04-12 06:49:28
  • 병합심의·쌍벌제법 등 난관…지자체 선거도 악재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대신한 의료기관 인증제의 오는 10월 시행이 불투명해 보인다.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다, 지자체 선거 등 정치 일정도 부담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힘들어 보인다.

복지부는 4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5월 시범사업, 7월 전담기구 설립 등을 거쳐, 오는 9~10월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제가 올해 도입되지 않으면 기존의 3주기 의료기관 평가제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빠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사정은 녹록치 않다. 정부안을 담은 심재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내용이 상이해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심 의원안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박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또 인증결과를 활용해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심 의원 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5~10%를 가가감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박 의원안이다.

강제 평가의 범주와 관련해서도 심 의원은 요양병원과 정신과 병상을 둔 병원으로 규정한 반면 박 의원은 더 나아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방의료원, 응급의료기관까지 추가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시민사회와 학계와의 오랜 논의를 거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심의원 안과) 병합 심의를 통해 논의가 진행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제 관련 법이 언제 심의가 될지도 불문명하다. 가장 큰 현안인 리베이트 쌍벌제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특별법 등이 14일부터 3일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의 우선심의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 인증제법 심의가 쉬워보이지 않는다.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6월 지자체 선거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법 심의가 어려워,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회 관계자는 "(의료기관 인증제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올해 인증제를 도입하는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