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장교 신체검사 폐지…4등급도 선발 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10-04-29 06:48:01
  • 병무청, 병협 워크숍서 밝혀…인턴지원시 가정의학과 수련

내년도 입영하는 의무장교 선발시 신체검사 제도가 폐지된다.

병무청은 최근 열린 병원협회 주최 전공의 수련 워크숍에서 ‘의무장교 선발제도 개선' 안내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입영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의 의무장교 등 선발시 신체등위 적용 방법이 번경돼, 군의학교 신체검사가 폐지되고 병무청의 최종 신체검사 결과로 대체된다.

따라서 병무청 징병검사 이후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한 지원자는 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해 재신체검사를 받으면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일 의무 및 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등을 병역관계 볍령에 맞춰 규정함으로써 능력있는 장교 선발을 위한 '의무, 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주관별 내역.
의무시관후보생 합격 결정도 기존에는 서류심사를 거쳐 신체등급(1~4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발했으나 내년 입영자부터 신체등급 구분없이 무작위로 선발하고 부족시 4등급자도 선발대상이 된다.

편입 지원대상자는 국방부 지정 수련기관 인턴·기초교실 채용자로 33세까지(1983년 이후 출생자) 군전공의 과정을 마칠 수 있고 장교임용결젹 사유가 없으며 현역장교 미편입시 공보의 등 편입 동의자 등이다.

인턴 지원시 유의해야 할 점은 전문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군전공의(인턴) 합격자에 한하며 의과의 경우, 가정의학과 레지던트(3년과정) 수련을 전제로 제한연령 초과자의 지원은 불가하며 치과의 경우, 인정의·일반의 모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련과정 중 수련기관이나 전공과목 변경시에는 사유발생 14일 이내 수련기관장이 병무청장에게 신청해 변경허가 후 이동수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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