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주고받는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04 12:30:20
  • 각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의결…백마진 적용 여부도 검토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일이나 10일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으로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로 불리는 행위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유형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상정했다”면서 “의약사와 업체간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부당한 고객유인도 지급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상금 지급 산정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공정위 내부논의를 거쳐 6월초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5억원 미만시 5% △5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시 1% △500억원 초과시 0.5% 등으로 부당행위 금액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공정위법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없어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법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쌍벌제법에는 의약인 등에 금전과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리베이트로 명시하고 예외조항으로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PMS),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과측은 “의료법 개정안에 명시된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이 공정위법과 동일하지 않다”면서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부당고객 유인행위로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어 이른바 '백마진' 등도 신고시 내부조사를 거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공정위법에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부당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 및 부당지원행위 등 5개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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