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때 의사 설명없으면 '업무상과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5-11 15:56:07
  • 대법원, 벌금 1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출산 후 과다출혈로 위독해진 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환자 정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산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최 모(56)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최씨는 과다 출혈로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새로 담당할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재수술로 분만한 서모(36)씨가 과다출혈이 생기자 서 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11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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