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배은영 교수 주장…박형욱 교수 "신고시가제 도입"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한 약가 인하효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쌍벌제는 고가약 처방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배은영 교수는 11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혹평했다.
그는 먼저 병원들이 의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에 반응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제약회사의 경우 단기적으로 약가차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이 하락되지만 약가 차익을 제공하면 다음 연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병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인센티브의 크기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음성적 거래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기업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품선택이 제한적인 약국와 약을 구매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 외래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약가 인하 효과에 부정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라 고가약 사용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 외래의 경우 고가약 사용 증가가 예상된다.
그는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약가 인하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상한가 조정정책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가약 사용경향 강화에 대비한 다양한 제네릭 처방 장려책이 강구되는 것은 물론, 약제비 총액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부담 감소형 신고시가제도 도입"
이어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기존의 실거래가상환제를 혹평하면서 '국민부담 감소형 신고시자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약품거래에 마진을 인정한다"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인정하는 할인구매까지 불법화하며 제약회사의 추가 이윤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인센티브의 외피를 빌려 저가구매에 다른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 성격이 있지만, 요양기관이 적법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100%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파악형/완전통제형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이전의 고시가 제도가 가격경쟁 기전으로 보험약가의 거품 완하 기전이 있다는 점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보다는 국민입장에서 우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연착륙하지 못한다면 약가 거품은 걷히지 않고 제약업계가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면서 "우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연착률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려울 경우 국민부담 감소형 신고시가제도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지대 의료경영학과 배은영 교수는 11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혹평했다.
그는 먼저 병원들이 의약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에 반응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제약회사의 경우 단기적으로 약가차익을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 점유율이 하락되지만 약가 차익을 제공하면 다음 연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병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인센티브의 크기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음성적 거래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기업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품선택이 제한적인 약국와 약을 구매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 외래부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약가 인하 효과에 부정적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배 교수는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라 고가약 사용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원 외래의 경우 고가약 사용 증가가 예상된다.
그는 따라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약가 인하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다른 상한가 조정정책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가약 사용경향 강화에 대비한 다양한 제네릭 처방 장려책이 강구되는 것은 물론, 약제비 총액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부담 감소형 신고시가제도 도입"
이어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박형욱 교수는 기존의 실거래가상환제를 혹평하면서 '국민부담 감소형 신고시자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약품거래에 마진을 인정한다"면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인정하는 할인구매까지 불법화하며 제약회사의 추가 이윤을 보장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인센티브의 외피를 빌려 저가구매에 다른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장친화적 성격이 있지만, 요양기관이 적법한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100%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파악형/완전통제형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실거래가상환제 이전의 고시가 제도가 가격경쟁 기전으로 보험약가의 거품 완하 기전이 있다는 점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보다는 국민입장에서 우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연착륙하지 못한다면 약가 거품은 걷히지 않고 제약업계가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면서 "우선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의 연착률을 위해 노력하지만 어려울 경우 국민부담 감소형 신고시가제도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