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비서관 임명, 영리병원 추진 의도 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1 15:50:17
  • 전현희 의원, 복지부에 지적…건강관리서비스법도 우려

[메디칼타임즈=] 대표적인 의료산업화론자인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에 대해 국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정상혁 교수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임명은 영리의료법인 즉각 추진 의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상혁 교수는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을 주창해온 사람"이라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복지부를 압박하는 움직임의 일환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국민들은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복지부가 맡고 있는 만큼 끝까지 책임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및 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예방을 민간에 넘기는 정책"이라면서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며, 결국 의료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특히 "건강관리회사의 경우 의료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업을 민간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는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보완책 없이 도입하지 않겠다는 점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관련해서는 "예방비용이 진료비용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며 "의료비 급증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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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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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ㄴㄹ 2010.06.22 09:07:08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ㅇㄻㅇㄹ 2010.06.21 16:08:54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썅 전재희 2010.06.21 16:01:39

    반대다.
    건강서비스법안에는 반대, 영리법인은 속히 도입되야 한다. 쌍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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